[기타]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테나자산운용 조회81회 작성일 2024-01-04 본문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아테나_내부통제 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.pdf (97.9K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