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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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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테나자산운용 조회109회 작성일 2024-0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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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58조1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 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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