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타]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테나자산운용 조회101회 작성일 2024-01-04 본문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아테나_신용정보활용체제.pdf (579.1K) 목록